◎ 씨앤스카이영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견본주택 관람을 방문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 안내
- 견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는 일자별, 시간별 방문객수를 한정하여 유선예약이후 예약일자, 시간에 견본주택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당첨자 발표이후 공급계약 체결은 견본주택에서 진행 예정이며, 당첨자 대상 공급계약일정 및 방법은 개별 안내 예정이오니 이 점 양지바랍니다.
◎ 견본주택 방문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소독제 및 비접촉체온계 사용거부 등 예방절차에 불응한 경우
- 비접촉온도계를 이용한 체온 확인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자는 견본주택 방문이 불가합니다.
※ 시행위탁사가 고지한 기간 및 운영시간 외, 견본주택 방문이 불가합니다.
※ 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공급계약 체결 등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1811-9419)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2021. 7. 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공동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2022 . 5. 31.)입니다. (청약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강원도 강릉시)은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 과열지역으로서, 본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1순위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건축물은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
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20호의 규정에 도시형생활주택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5조, 제16조, 제19조제1항, 제20조
부터 제22조까지, 제59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의한 규정만을 적용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분양권 전매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 규정에 의거 「강릉시 주택과 - 1518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66-1 일원
■ 대지면적 : 2,353㎡ (대지면적은 공부정리절차[준공시확정측량]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급규모 : 지하2층 ~ 지상14층, 도시형생활주택 1개동 104세대, 주차대수 : 86대(세대당 0.83대)
■ 입주예정일 : 2024년 3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공급대상 [단위:㎡, 세대]
※ 주택공급 신청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자체심의 결과 주택형별, 층별등으로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득한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보증공사가 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조건은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도시형생활주택 전체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 또는 소수점이하의 면적 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공급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은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 공정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대출 금융기관으로 대출신청(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 본인이 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중도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고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 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각 라인별 최하층 및 최고층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동호수배치도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외관 색채 및 패턴, 부대시설 등의 기타시설은 설계변경, 각종심의 등을 통해 색상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19세이상인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 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➀ 청약신청은 씨앤스카이 견본주택에서 청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➁ 당첨자 및 동호수는 공개적으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또한, 예비당첨자는 별도 선정하지 않으며, 정당 당첨자 계약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당사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③ 신청접수된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일정
■ 견본주택 방문 청약시 구비서류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생분에 한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 청약접수 완료시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청약신청금 납부시 입금자명에 반드시 ‘접수번호+청약신청자명’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ex) 입금자명 01234 홍길동
• 청약신청완료시 부여받은 접수번호와 신청자명이 입금자명과 동일해야 정상적으로 청약접수가 인정됩니다.
• 신청 마감일까지 청약금 입금이 되지않을 경우 청약은 자동 취소됩니다.
• 청약신청금은 청약신청과정에서 지정된 청약신청금 납부계좌로 은행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에서 현금수납은 불가합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일시 당첨자 발표 : 2022년 6월 3일 (금) 10:00 이후
- 발표장소 : 당사 견본주택
- 발표방법 : 당 사업주체는 이를 홈페이지에 단순 고지예정
■ 당첨자 안내사항
■ 청약신청금 환불
- 청약시 제출한 환불신청 계좌가 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계좌의 제출로 인한 환불 지연, 미지급등의 상황이 발생될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및 장소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약금은 분양대금납부계좌로 무통장입금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여야 하며,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고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계약자 성명 등 호수를 기재하여 무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예시 : 904호를 계약한 홍길동 - 904홍길동)
※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간주되며,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책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건수 수량에 맞춰 준비하셔야 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계약시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첨 및 계약 체결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조에 의거하여 최초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가산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재금액은[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이에 대한 미납부 및 기타행정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도시형생활주택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이 계약할 경우(국내 토지를 취득할 때) 아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주택 구입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할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취득 신고, 외국환 유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함.
- 영리목적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융자 예정이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정부 정책 및 금융권 사정에 따라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가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가합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시 연체료가 부과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은행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아 납부하는 경우 그 중도금대출이자(이하 ‘대출이자’라 함)의 납부주체는 계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되,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의 최초일 전일까지 대출은행에 대한 대출이자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이자납부 의무자는 별도의 약정 없이 계약자가 자동 승계받는 것으로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 당사(사업주체)가 대납하며,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는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의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 정책, 금융기관의 내부규정 또는 계약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대출불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조달하여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회차별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중도금 약정일, 약정금액 등을 계약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납부 및 부담해야 하며, 적격 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시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금융관련정책 및 대출기관의 규정 등으로 재외동포 및 외국인 등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대출 불가시 계약자 본인이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여야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중도금대출신청 관련 안내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지연신청” 또는 “금융거래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따른 대출 불가”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사업주체 또는 해당 은행의 사정에 따라 중도금대출은행이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중도금 대출은 사업주체와 금융기관 간 협의 내용에 따라 만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만기 연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와 금융기관 간 사전 협의한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보증에 의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알선된 경우 계약자가 대출금융기관에 대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의 여신거래약정 위반, 기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사업주체에게 보증채무의 이행 또는 대위 변제를 요구하여 사업주체가 이를 시행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였더라도 보증서 발급 불가, 대출한도 부족, 신용상의 문제 등 대출 결격사유가 발생(또는 발견될)할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공사감리자의 공정 확인, 정부대책 및 당사와 대출 금융기관 간 협의내용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일자가 변경 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사업주체가 선정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안내 예정임)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총 분양대금의 10%상당의 금액인 계약금을 완납한 후에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시에는 중도금대출이 불가한 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을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 전환시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금융기관의 대출기관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입주자 사전 방문
▪ 국토교통부 “입주자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약1~2개월전에 입주자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4년 3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 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 및 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스토리지공간), 지하주차장 등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 (단위:mm)
■ 일반 유의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 4.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 (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단지 명칭은 씨앤스카이 영진 도시형생활주택이며, 분양 광고시 명칭과 건축물대장 상의 단지명칭이 추후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스토리지공간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
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이 부과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대지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음)
▪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할관청,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한자 중 주민등록사항 (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분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 상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변경시 (해당 시점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무허가 증축이 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
합니다.
▪ 본 지역의 학생배치계획은 개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동 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서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미분양호실에 대한 분양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 및 시공
▪ 도시형생활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줄눈, 옥탑 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난간, 단지 시설물 등이 분양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도시형생활주택에 설치되는 로고의 개수 및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홍보물
▪ 각종 홍보물은 2022년 3월 25일에 사업계획승인 변경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카탈로그 및 각종 광고홍보물에 표현된 평면도, 조감도, 배치도, 이미지 컷, CG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조감도 및 배치도, 인근의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 현장 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시 단지내 조경계획, 시설계획 등은 사업승인도서 대비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을 수인하기로 하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 동일한 세대타입이더라도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에 표현된 평면과 대칭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상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공장자재(타일 등), 천연자재, 마감자재(천연대리석 등)는 자재 특성상 본 시공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 후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변경)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건축 관련도서는 열람만 가능하며, 복사 등은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소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준하여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기계환기장치, 천장환기구,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과 수량,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및 전시품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공사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될 예정인 바,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은 연출된 사항으로 실제로 시공 설치되지 않는 사항이며,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연출용 제시부분의 미확인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시 미관 및 성능향상 등을 위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일부 상이하게 시공된 사항 및 세대 내부조명, 창호방향 가구배치 경량벽체 등은 추후 견본주택기준을 사업계획승인변경 (또는 경미한 설계 변경 신고)처리할 예정이며, 계약자의 동의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물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된 기본마감품목 외 전시/홍보품목이 설치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고,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시형생활주택(지하주차장 포함)의 구조(구조시스템 및 기초형식 등) 및 흙막이공법은 시공여건 또는 굴착 후 지반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도시형생활주택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태양광발전설비,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바람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 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 (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동 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형태 및 높이, 경비실, 부대 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 및 재료, 단지의 명칭, 동표시 등은 입주자의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도시형생활주택 측벽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시형생활주택 외부창호(발코니)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 (환기창, D/A, 천장)이 각 동 주변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저층 세대의 조망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고 소음과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을 위한 지하주차장 램프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간섭이나 소음이 있을 수 있으니 배치도 및 사업계획승인 설계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과 제연팬룸의 급배기용 그릴은 본 시공시 위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인근 세대는 계약 카탈로그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여건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안 및 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와 각종 설비팬 설치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는 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가 옥상 및 외부로 향하여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미관/조망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소음, 진동, 수증기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수도, 하수도, 오수, 도시가스, 한전 등)계획은 인허가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수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구조물 외관에 브랜드용 광고 및 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로비, ELEV-HALL, 복도 등 공용공간은 추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 주차계획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제한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 배치의 특성상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의 규격으로 인하여 대형 이삿짐은 일부 운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소방관련 공기안전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조경 식재가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저층 세대의 경우 식재 제한에 따른 프라이버시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일부공간은 A/S센터 등으로 일정기간 사용되며, 입주자는 이에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가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 및 단지내 명칭, 시설물의 위치, 외관 및 색채, 동 표시 등은 관계기관의 각종 평가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도시형생활주택 내 공용시설 (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는 도로면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소음측정결과에 따라 방음시설이 설치될 시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별 비상차량 및 이사차량의 통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필히 각 세대별 배치계획을 확인한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형생활주택 계약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도시형생활주택의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의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간섭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문주형태,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접한 일부 세대는 차량 소음, 불빛에 대하여 일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분리수거장은 지상1층에 계획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접근이 예상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계약체결시 견본주택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호수 당첨시 동일한 주택형 및 평면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수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의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으니 이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주택형에 따라 마감재와 항목별 분양가 포함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에 따라 발코니 유무, 붙박이장 및 창호의 설치 위치 및 크기, 현관 및 세대 내부 모양 등이 서로 상이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별로 채광 방향이 상이함에 따라 일조, 채광, 조망, 사생활 간섭으로 불편할 수 있으므로 각 세대별 배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에 면하거나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 운행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입주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 욕실, 현관 단차는 바닥 구배시공으로 다소 단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능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발코니 및 다용도실에 바닥배수구 및 입상배관, 가스계량기 (가스배관은 노출)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되는 곳은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설비, 전기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세대별,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벽, 천장부분에 가구(주방, 침실, 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 포함)등으로 가려지는 부분은 최종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신발장, 씽크대, 붙박이장, 화장실 도기 등 가구 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제외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 및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배기구, 가수배관, 점검구 등의 마감, 위치 및 개소는 사용 성능, 효율을 고려한 설비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 (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부벽체는 일부 경량벽체로 시공되어지며, 부착물 설치시 경량벽체용 전용 철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 타일 및 석재, 바닥재 가구류, 목창호류, 걸레받이, 벽지 등 자재의 특성상 균등한 색상 및 무늬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하자사항이 아님을 유념하시고 차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단위세대내 타일, 알판, 인테리어 판넬 등 마감공사에 의해 견본주택보다 벽 두께가 다소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지역내 및 그 외 타사 분양도시형생활주택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도시형생활주택에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타 분양 도시형생활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부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사업계획승인 도면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 세대 내 목문, PVC창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 매립형 난간, 프레임 사이즈 및 색상, 유리색상, 두께 및 제품사양은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형별, 층별, 위치별로 각종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저층부 석재마감구간 창호크기는 일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외관과 관련하여 외부 벽체가 내부에서의 시야를 일부 가릴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실은 세대내 발코니 외부(일부 세대는 내부에 있음)에 설치되며, 소음 및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유입될 수 있으며, 실외기실 외부창호는 별도의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 설치시 마감, 단열재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세대내 설치되는 대피공간 대신 비상시 완강기를 통하여 탈출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니, 계약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어락은 자동번호 생성기가 포함되어 있어 언제든지 변경하여 출입이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 쿡탑, 렌지 후드), 주방 상부장 하단 센서등, 장착식 비데, 아일랜드 식탁, 스마트 전등, 발코니 전용 이중창, 욕실전용 슬림 발포문틀, 강마루 바닥이 기본으로 설치됩니다.
■ 기계전기 설비
▪ 도시형생활주택 난방은 세대내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며, 보일러 운전 및 난방수 흐름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장내부에 상부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는 세대내 씽크장 하부, 신발장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 발코니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시공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 (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천장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계환기설비 가동에 따른 작동소음이 거실 또는 침실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스위치, 콘센트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스 관련법에 의거 세대 주방 천장부에 가스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거실에 설치되는 월패드는 성능개선으로 제품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욕실 중앙배기 방식으로 옥상의 무동력 팬은 설치됩니다.
▪ 발코니 천장에는 세대 타입에 따라 발코니 내부에 상부 및 하부세대용 우수, 배수 입상배관 및 가스배관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모든 주택형은 발코니 비확장을
감안하여 설계되었고, 이에 따라 본 주택의 발코니는 일괄 비확장을 전제로 제시되고 분양되며, 계약자는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비확장으로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온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발코니 샷시 설치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선홈통 및 드레인의 위치 및 개수는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고, 인접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새시의 행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
시공시 동등 품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홀
▪ 엘리베이터홀은 각 세대간 공유는 공유공간으로서 입주자의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홀은 채광창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크기,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CCTV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위치는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 제3항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원, 부가세별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 등의 납부
▪ 본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제 1 조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2 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 (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을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행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공동사업주체.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공동사업주체.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공동사업주체.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주택분양보증약관」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 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제 4 조 (보증사고 : 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사업주체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도시형생활주택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관리형토지신탁
▪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 매도자 겸 수탁자 “코리아신탁(주)”와 위탁자인 “㈜씨앤스카이”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에 따라 “코리아신탁(주)”가 공급하는 건으로서, “코리아신탁(주)”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사항만을 부담할 뿐이고, 본 분양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분양사업자(분양계약업무, 수분양자 분양금 납부현황관리, 견본주택건립 및 운영, 분양을 위한 일체의 광고홍보 등 분양관련 일체 행위 등)는 “㈜씨앤스카이”임을 “수분양자”는 인지하고 동의한다. 또한,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요청 또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해지되는 경우, “코리아신탁(주)”로부터 “㈜씨앤스카이” 또는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인의 지위가 이전되며, 이에 대해 “수분양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 “코리아신탁(주)”는 “㈜씨앤스카이”로부터 토지를 수탁 받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오로지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해약금반환, 입주지연시의 지체상금 책임, 하자담보책임 등)는 “㈜씨앤스카이”이 부담하며, “수분양자”는 “코리아신탁(주)”에게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손해 및 비용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 본 사업 관련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해지 및 종료(정산 포함)되는 경우 또는 “수분양자”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 권리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도래 시점”에, “코리아신탁(주)”이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씨앤스카이”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는 일체 이의 없이 동의한다.
▪ “수분양자”는 “코리아신탁(주)”을 상대로 일체 하자보수(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 책임은 “(주)씨앤스카이” 또는 “(주)우신종합건설”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코리아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수분양자”는 반드시 “코리아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 “코리아신탁(주)”의 사전 승인 없이, “(주)씨앤스카이”와 “수분양자”간에 또는 “(주)우신종합건설”과 “수분양자” 간에 “별도의 특약”이 설정된 경우, 해당 별도의 특약은 “코리아신탁(주)”에 대해서는 일체 효력이 없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견본주택 주소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726-18
■ 분양문의 : 033) 661- 1205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